
1. 연차 발생 기준 (근로기준법 기준)
연차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1) 1년 미만 근로자
-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
- 최대 1년간 11일까지 발생
- 단, 1년을 채운 경우 기존 1년 미만의 연차는 소멸됨 (중복 사용 불가)
2)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
- 1년 근속 시 15일 연차휴가 발생
- 근속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(최대 25일)
- 예) 3년 차: 16일, 5년 차: 17일, …, 21년 차 이상: 25일
3) 연차 사용 요건
- 출근율 80% 이상이어야 연차가 정상 발생
- 출근율이 80%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
2. 연차 계산 방법
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1) 1년 차 연차 계산 (입사 후 1년 미만)
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주어집니다.
예) 2024년 6월 1일 입사 → 2025년 5월 31일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 발생
2) 1년 근속 후 연차 계산
1년을 채우면 기존 발생한 연차(최대 11일)는 소멸되고, 새롭게 15일 연차가 주어집니다.
예) 2023년 7월 1일 입사 → 2024년 6월 30일 이후 15일 연차 발생
3) 3년 차 이후 연차 계산
-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증가
- 최대 25일까지 증가
1년 미만 | 최대 11일 |
1년 이상 | 15일 |
3년 차 | 16일 |
5년 차 | 17일 |
7년 차 | 18일 |
... | ... |
21년 차 이상 | 25일 |
3. 연차 사용과 미사용 연차 처리
1) 연차 사용 기한
-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
-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보상금 지급 가능
2) 연차수당 지급 기준
-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
- 연차수당 = (1일 통상임금) × (미사용 연차 일수)
- 단,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
4. 연차 사용 촉진 제도
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) 사용 촉진 절차
- 1차 촉진: 연차 발생 후 6개월 내에 사용 계획 요청
- 2차 촉진: 6개월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기한 재안내
- 위 절차를 거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 없음
결론
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며, 1년 이상 근무 시 15일부터 시작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으며, 회사는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근속 기간, 출근율, 연차 발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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