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(전문직 제외)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

1. 지원 대상 확대
기획재정부에 따르면,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 이하에서 4,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.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,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
2.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,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,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, 총소득이 4,4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
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 
4. 신청 기간 및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:
• 정기신청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며,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. 
• 반기신청: 근로소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,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,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상반기 신청자는 12월 말, 하반기 신청자는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. 
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, ARS 전화신청(1544-9944)도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유의사항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:
•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부양자녀 요건: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• 전문직 사업자 제외: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• 고소득 근로자 제외: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 예정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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