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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요정

2025년 경기도 결혼 지원금 신청방법/자격

by diary8688 2025. 6. 20.

결혼지원금 신청방법

 

 1. 사업 개요

사업명

  • 2025년 ‘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’
  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자 청년참여기구 제안 →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–선정 →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 

지원 대상 및 규모

  • 청년 신혼부부 2,65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 
  • 목적: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 

 2. 신청 자격

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:

  1. 연령 요건
    • 부부 모두 19세 이상 ~ 39세 이하 (1985. 1. 1. ~ 2006. 12. 31. 출생) 
  2. 거주 요건
    •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 
  3. 혼인 신고
    •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(재혼 여부 상관없음) 
  4. 소득 요건
    •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    •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

 3. 신청 일정 및 방법
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2025년 8월 1일(금) 오전 10:00 ~ 8월 29일(금) 오후 18:00 
  • 접수 방법:
    • **경기민원24 웹사이트 (gg24.gg.go.kr)**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문의 연락처:
    • 경기도 콜센터 031‑120 및 각 시군 담당 부서

4. 선정 기준

  • 평가 항목 (각 50%)
    •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
    •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동점자 우선순위
    1. 소득이 낮은 부부
    2. 더 오래 경기도에 거주한 부부

 5. 지급 시기

  • 2025년 11월 중
    •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현금 지급 예정

 6. 유의사항 및 팁

  •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
    • 주민등록 등본 (거주 확인용)
    • 혼인신고서 사본
    • 소득 증명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등
  • 소득 기준 해석
    • 근로소득은 실제 받은 총액 기준
    • 사업소득은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
    • 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 충족 시 참여 가능 선정 확률 높이는 팁
    • 소득이 낮고,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길면 유리
    • 동점자 발생 시 자동적으로 우선순위 유지

 7. 요약 정리

항목내용
신청 기간 2025. 8. 1. 10:00 ~ 8. 29. 18:00
지원 대상 1985~2006년 출생, 경기도 주민,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, 2024년 합산소득 ≤ 8천만 원
지원 규모 2,650쌍, 부부당 100만 원
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기간 50% + 소득 수준 50%, 동점 시 소득 낮은 순・거주 오래 순
지급 시기 2025. 11월 중 현금 지급
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
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‑120
 

 8. 준비 체크리스트

  1. 8월 1일 이전 증빙서류(주민등록 등본, 혼인신고서, 소득 증빙 등) 미리 준비
  2. 경기민원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 확인
  3. 8월 1일 10시 이후 빠르게 접속하여 신청 진행
  4. 선정 결과 확인 후, 11월 중 지원금 수령 준비 완료

 추가 안내

  • 자격 해당 여부 확인
  •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  • 필요한 서류 준비 팁

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
성혼의 길, 든든하게 응원합니다! 😊